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23] 철골 보 고소작업대 이동 중 떨어져 치료 중 사망

2026.04.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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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23일(월) 13:44경
사고위치 충북 청주시 소재 건설현장 내 2층 철골 보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고소작업대로 이동
사고원인 2층 철골 보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지상으로 떨어짐
예방대책 · 철골 보, 기둥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함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고소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에서 이동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소작업대 사용기준: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때에는 예외로 함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장비
  • 철골 보: 철골 구조에서 하중을 지지하며 가로 방향으로 설치되는 부재
  • 안전대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 치료 중 사망: 사고 직후 즉시 사망하지 않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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