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25] 굴착 측면 토사 붕괴 매몰 사망

2026.04.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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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25일(수) 11:21경
사고위치 경기 안성시 소재 토목공사 현장
사고유형 무너짐
작업/공정 배수관 매설 작업
사고원인 굴착 측면의 토사 붕괴로 매몰
예방대책 ·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착 측면이 갑자기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 작업
· 굴착면 기울기가 가팔라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굴착면의 붕괴, 토석의 낙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함수·용수·동결 상태 변화 등을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하며,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제2항: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 설치 또는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보통 흙과 암반 등 지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음
용어정리
  • 배수관 매설 작업: 물을 배출하기 위한 관을 지중에 설치하는 작업
  • 굴착면: 땅을 파낸 뒤 형성된 절취면 또는 경사면
  • 지보공: 굴착면이나 토사 측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 매몰: 토사나 자재 등에 몸이 덮여 파묻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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