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25] 태양광 구조물 점검 중 채광창 떨어짐 사망

2026.04.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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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25일(수) 09:21경
사고위치 충남 천안시 소재 태양광 설치 공사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태양광 철골 구조물 점검
사고원인 채광창을 밟고 떨어짐
예방대책 · 지붕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평가를 통해 채광창의 위치와 위험성, 안전조치를 종사자에게 사전에 공유
· 채광창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작업 환경에 따라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체결하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에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등을 기록·보존해야 함
용어정리
  • 채광창: 지붕이나 천장에 설치하여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
  • 태양광 철골 구조물: 태양광 모듈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골 구조체
  • 덮개: 개구부나 채광창 위를 덮어 사람이 빠지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
  •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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