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24] 적재대 구동 축·프레임 사이 끼임 사망

2026.04.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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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24일(화) 09:35경
사고위치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적재물의 위치 조정 작업
사고원인 가동 중인 적재대 구동 축과 프레임 사이에 끼임
예방대책 · 기계·설비의 작동으로 끼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점검·청소 등 작업 시 해당 기계·설비의 가동을 사전에 중지
· 점검 작업 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지 않도록 가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고 가동금지 표지판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또는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항: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2항: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되며, 작업 완료 후 즉시 정상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적재대: 물건을 올려놓거나 이동·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 또는 구조물
  • 구동 축: 동력을 전달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회전축
  • 프레임: 기계나 설비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구조체
  • 끼임: 회전부나 가동부, 고정부 사이에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이 말리거나 압착되는 재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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