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27] 채광창 밟고 떨어짐 사망

2026.04.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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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27일(금) 08:28경
사고위치 전남 장성군 소재 역사 증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승강장 지붕 철거 작업
사고원인 채광창을 밟고 떨어짐
예방대책 · 채광창 등 강도가 약한 재료의 지붕 위에서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또는 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체결하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제1항제1호: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채광창: 지붕이나 천장에 설치하여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만든 창
  • 지붕 철거 작업: 지붕 마감재, 구조재, 부속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 덮개: 개구부나 채광창 위를 덮어 사람이 빠지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물
  • 추락방호망: 추락하는 근로자나 물체를 받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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