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 파지투입구 떨어짐 위험 경보

2026.04.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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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16일, 2026년 3월 24일
사고위치 대전 대덕구, 세종 부강면 소재 종이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파지 투입구 주변 작업
사고원인 파지 투입 개구부 아래로 떨어짐
예방대책 · 개구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추락하지 않는 구조 확보
· 위험성평가를 통해 파지 투입구의 위치·위험성을 노동자에게 공유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표시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위험성평가는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 및 공유 절차를 포함함
용어정리
  • 파지: 재활용을 위해 회수한 폐지
  • 파지투입구: 파지나 원료를 설비 내부로 넣기 위해 만든 개구부
  • 개구부: 바닥·통로·작업면 등에 뚫려 있어 추락 위험이 생기는 부분
  •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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