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22] 바닥 마감재 탈락 떨어짐 사망

2026.04.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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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22일(일) 11:00경
사고위치 인천 연수구 소재 의약품 제조공장 내 캐노피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배관 보온 작업
사고원인 바닥 마감재가 탈락되며 떨어짐
예방대책 · 천장 상부 작업 시 작업구간에 적합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용어정리
  • 캐노피: 건물 출입구나 외부 통로 상부에 설치한 차양 구조물
  • 배관 보온 작업: 배관의 열손실 방지, 결로 방지, 온도 유지를 위해 보온재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작업
  • 바닥 마감재: 작업면 또는 통행면 상부를 덮어 마감하는 자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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