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11] A형사다리 사용 전등 등 마감재 철거 중 추락(약 3.5m) 사망

2026.02.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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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11일(화) 21:00경
사고위치 광주시 서구 소재 ○○ 상가 철거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약 3.5m)
작업/공정 A형사다리 사용 전등 등 마감재 철거 작업
사고원인 A형사다리를 사용하여 전등 등 마감재 철거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약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하고, 경작업과 고소작업대, 비계 등이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반드시 개인보호구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평탄·견고한 바닥 설치, 넘어짐 방지(고정/아웃트리거/다른 근로자 지지), 최대사용하중 준수 등 조치 요구(제42조제4항).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근로자는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로,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사다리를 말하며, 평탄·견고한 바닥 설치 및 넘어짐 방지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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