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11] 압축기 냉각수 밸브 점검 중 압축기 작동 끼임 사망

2026.02.07 10:14

cd8f40d0-e555-435b-9337-ea07fa904ab2.png

사고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7:18경
사고위치 경기 화성시 소재 ○○ 플라스틱 가공 공장
사고유형 끼임(사망)
작업/공정 압축기 냉각수 밸브 점검
사고원인 압축기 냉각수 밸브를 점검하던 재해자에게 압축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끼어 사망
예방대책 안전문을 개방하면 기계가 자동정지되는 안전장치를 항상 유효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반드시 기계를 점검 및 정비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조정 등 작업 시 위험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 정지, 운전 정지 후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 잠금장치열쇠 별도관리 또는 표지판 설치 등 방호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기계의 동력원을 신속·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동력차단 및 재가동 방지 취지).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방호장치의 기능 유지): 방호장치(안전장치 포함)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방호장치(안전장치): 기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규칙에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함(제33조). (법제처)
  • 동력차단장치: 기계의 동력원을 신속·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요구함(제34조). (법제처)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4.06.11] A형사다리 사용 전등 등 마감재 철거 중 추락(약 3.5m)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2.07 6
[안전사고] [2024.06.07] 지붕재 교체 작업 중 채광창 파손 추락(7.1m)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7
홍대장 2026.02.07 7
[안전사고] [2024.06.11] 압축기 냉각수 밸브 점검 중 압축기 작동 끼임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2.07 6
[안전사고] [2024.06.11] 지붕재 교체 작업 중 채광창 파손 추락(6.2m)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2.07 6
[안전사고] [2024.06.09] 배전반 전기선 구분표시 스티커 부착 중 감전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2.07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2.07 5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