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07] 지붕재 교체 작업 중 채광창 파손 추락(7.1m) 사망

2026.02.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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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7일(금) 13:16경
사고위치 경기 가평군 소재 ○○ 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사망 6.11., 7.1m)
작업/공정 지붕재 교체 작업
사고원인 지붕재 교체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7.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6.11.)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 합니다.(붙임 사망사고 유발SIF 고위험요인 높은장소 작업 참조)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지붕 위 작업 시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강도가 약한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설치 등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고,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며, 개구부 표시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채광창(skylight) 덮개: 지붕 위 작업 시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경우,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법제처)
  • 발판(작업통로용 발판): 지붕 위 작업 시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법제처)
  • 개구부 덮개: 개구부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개구부 표시를 하도록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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