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11] 양망기 작업 중 양망기 끼임 사망

2026.02.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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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25경
사고위치 경남 창원시 소재 ○○ 해상양식장
사고유형 끼임(사망)
작업/공정 양망기 작업
사고원인 해상양식장에서 양망기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양망기에 끼어 사망
예방대책 · 양망기 작업 전 [비상]정지 방법 숙지하고, 양망기 정지 확인 후 줄, 그물을 끼우는 작업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 중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반드시 유지 하여 작업 실시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10항: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점검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 운전 정지 및 필요한 방호조치(잠금장치/표지판 등) 요구 (법제처)
용어정리
  • 양망기: 행정규칙에서 “어업시험용구”의 예시 항목으로 “겔로스, 양망기, 양승기, 어탐기 등”을 제시함 (법제처)
  • 비상정지장치: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예: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 설치 조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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