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13] 컨베이어 조립 작업 중 추락(약 3.1m) 사망

2026.0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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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13일(목) 16:10경
사고위치 경기 안성시 소재 ○○ 골재생산 공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약 3.1m)
작업/공정 컨베이어 조립 작업
사고원인 컨베이어 조립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약 3.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컨베이어 조립등의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고소 작업 시 에는 반드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하여야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작업 전 점검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착용 및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법제처)
용어정리
  • 작업발판: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관련) (법제처)
  • 안전대: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착용이 요구되는 보호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4조 관련) (법제처(제42조), 법제처(제44조))
  • 안전모: 작업조건에 따라 지급·착용하도록 하는 보호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관련)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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