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출처 : 기후환경에너지부 유사민원 (https://eng.mcee.go.kr/home/web/index.do?menuId=10402)
[공개민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https://www.110.go.kr/data/counsel.do)
[개인민원] 출처 : 홍대장 등 개인민원
[법제처]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공개민원]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 주체 판단 요청 건_230329
2026.03.22 20:38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여러 민원 업무에 대응해주시고 국가 업무에 이바지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허가 주체에 대한 판단 요청드립니다.
■ 세부내용
우리 사업장 부지 동일 건물 내 우리 회사 (A회사) 설비와 당사와 사업 연관성이 없는 타 회사가(B업체) 입주 하여 각자 사업 영역에 따라 제품을 생산 하고 있고, 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 적인 요소인 Process Gas를 자재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장비와 Gas Cabinet(Gas 공급설비)의 소유 자산은 B업체가 가지고 있고, 다만 Gas Cabinet 설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을 구분 하여 일부 운영 업무에 대하여 A사가 도급을 받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Gas Cabinet 운영 및 작업 구분
– B사 (도급인) : 가스감지기 설치/교체, Gas Cylinder 운반(건물 입구까지), 캐비닛 외부 점검 및 유지 보수
– A사 (수급인) : Gas Cylinder 장착, 캐비닛 내부 점검 및 유지 보수, 모니터링(압력)
자산 소유 및 설비 운영을 고려하였을때 Gas Cabinet(Gas 공급설비)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주체가 자산을 소유 하고 있고, 운영/작업을 수행 하는 B회사 인지, 일부 업무에 대해 설비 운영/작업을 도급 받아 지원하는 A회사 인지 문의 드립니다.
환경부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위에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도식도는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03-2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993815)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도급’ 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장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도급 등을 중심으로 답변드리면,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주체, 상호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주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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