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출처 : 기후환경에너지부 유사민원 (https://eng.mcee.go.kr/home/web/index.do?menuId=10402)
[공개민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https://www.110.go.kr/data/counsel.do)
[개인민원] 출처 : 홍대장 등 개인민원
[법제처]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 [공개민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부지 내 실험실 정기검사 주기 질의 건_230407
2026.03.22 20:33
[질의요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 사업장이며, 같은 공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품질 실험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경우 영업허가 대상 시설이 아니기에 정기검사 주기를 2회/년 받으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실험실 자체가 허가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공장 내 생산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기에 영업 허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3-04-0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정기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취급시설별로 최초의 정기검사(설치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 또는 2년(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취급시설)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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