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출처 : 기후환경에너지부 유사민원 (https://eng.mcee.go.kr/home/web/index.do?menuId=10402)
[공개민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https://www.110.go.kr/data/counsel.do)
[개인민원] 출처 : 홍대장 등 개인민원
[법제처]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공개민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궁금증_230209
2026.03.22 21:01
[질의요지]
가성소다,황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려면
가성소다 와 황산 몇 톤 이상 취급해야 영업허가 대상입니까??
각각 % 는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합니다.
관련법을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이렇게 죄송스럽게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
2023-02-0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278480)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면제’ 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업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허가 면제를 중심으로 답변드리면
–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2호에따라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입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합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됩니다.
– 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업) 면제 기준은 물질별이 아닌 사업장 내 사용하는 모든 유독물질을 합산하여야 하며, 제조업, 판매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영업허가 면제기준이 달라지므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 여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등과 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취급량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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