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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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민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https://www.110.go.kr/data/counsel.do)

[개인민원] 출처 : 홍대장 등 개인민원

[법제처]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공개민원] 유해화학물질취급 기술인력 선임조건에 대한 문의_230330

2026.03.22 20:35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는 화공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2015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해화학물질취급 관리책임자로
업무를 경험한 50대 직장인입니다.
유해화학물질취급기술인력 선임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화공기사와 화공산업기사는 22년 후반기부터 통합되어 화공기사로만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규도 화공기사를 화공산업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30인 이상 기업에 근무중인 화공산업기사가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화공산업기사는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는지요?
2023-03-3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1031039)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술인력 선임기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화공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2.13)으로 폐지되었으며,
– 동 시행규칙 부칙<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2.13.>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 종전 규정에 의한 화공산업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 기술인력 기준에 따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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