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공개민원] 출처 : 기후환경에너지부 유사민원 (https://eng.mcee.go.kr/home/web/index.do?menuId=10402)

[공개민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https://www.110.go.kr/data/counsel.do)

[개인민원] 출처 : 홍대장 등 개인민원

[법제처]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공개민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시 종사자수 확인 서류_230210

2026.03.22 20:41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현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중인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짧게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던 공장(1공장)이 있었고, 작년부터 건너편 공장을 임대(2공장)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번 영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곳은 2공장으로 1공장과 사업자등록번호는 같고 종된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공장과 2공장은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으나, 주소는 다릅니다.)
2공장에는 올해 10명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여, 기술인력1명(책임자 겸임)과 관리자1명을 선임할 예정인데, 근무자들은 모두 1공장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서류 중 ‘종사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 이에 해당하는 서류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증명서 외에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2.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경우, 4대보험 모두 2공장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1공장이 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대보험 모두 2공장으로 분리하는 게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 규정/관리상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4대보험 중 한가지만 2공장으로 이관해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산재보험만 해당 인원들을 2공장 으로 이전하고 나머지3개 보험은 본사(1공장)에 그대로 두고자 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2-1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300055)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종사자’ 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사업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답변드리면,
– 종사자의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근로기준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국외근무자는 제외) 등은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 또한, 종사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사무실 근로자, 식당·경비·청소업무 담당자, 시설 개·보수근로자 등)을 말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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