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출처 : 기후환경에너지부 유사민원 (https://eng.mcee.go.kr/home/web/index.do?menuId=10402)
[공개민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https://www.110.go.kr/data/counsel.do)
[개인민원] 출처 : 홍대장 등 개인민원
[법제처]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 [개인민원] 중간생성물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사항 질의
2026.02.23 15:13
조회7
[질의요지]
기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제출 사업장에서, 공정 내 중간생성물이 발 생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 여부’에 관한 질 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사업장 현황이 명확하지 않지만 공정 중 반응과 정에서 생성되는 유해화학물질(중간생성물질)에 대해서 해당물질이 생성된 후 방지시설을 통해 처리되기 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설비를 통해 누출될 우 려가 있다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 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에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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