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출처 : 기후환경에너지부 유사민원 (https://eng.mcee.go.kr/home/web/index.do?menuId=10402)
[공개민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https://www.110.go.kr/data/counsel.do)
[개인민원] 출처 : 홍대장 등 개인민원
[법제처]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 [개인민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교육시기 질의
2026.02.23 14:52
[질의요지]
ㅇ 안녕하세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관리계획)을 확 인해보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의 대상자는 운영자가 정하고 교육에 대한 수료 계획은 적합 후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5년 이내에 교육을 듣게 되어있 는데 혹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전에 미리 교육을 들어도 인정이 되 는지?
ㅇ (질의 2) A사업장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교육을 이수하였 는데 B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B사업장에서 또 교육 대상이 되었으면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들은 게 인정이 되는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대한 검토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은 적합 이전 및 적합 후 5년 이내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ㅇ (답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속 사업 장이 변경되더라도 교육 이수 효력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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