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3.26]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치료 중 사망

2026.04.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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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6년 3월 26일(목) 10:07경
사고위치 대구 중구 소재 인테리어 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이동식 비계 위 천장 마감 작업
사고원인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대책 ·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체결
· 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및 전도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1호: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3호: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4호: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등 구조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용어정리
  • 이동식 비계: 바퀴를 부착해 필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비계
  • 안전난간: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작업면 가장자리 등에 설치하는 난간
  • 아웃트리거: 장비나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지지하는 전도방지용 지지대
  • 치료 중 사망: 사고 직후 즉시 사망하지 않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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