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2.30] 철제 발판 운반 중 맞음 사망

2026.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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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12월 30일(화) 09:54경
사고위치 경남 함안군 소재 판지 제조 공장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철제 발판 운반작업
사고원인 섬유로프가 끊어져 떨어지는 철제 발판에 맞음
예방대책 · 꼬임이 끊어진 것이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작업용 섬유로프는 사용하지 않고 폐기 후 새 것으로 교체
· 크레인을 사용한 작업 시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 꼬임이 끊어진 것 또는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은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8조: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은 즉시 교체해야 함
용어정리
  • 섬유로프: 섬유 재질로 만든 줄로, 화물 결속·인양·운반 등에 사용하는 로프
  • 철제 발판: 작업자가 이동하거나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철재로 만든 발 디딤판
  • 인양: 크레인 등 장비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 출입 통제: 위험 구역에 작업자나 관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 화물운반용: 화물을 묶거나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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