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6.01.05] 컨베이어 신체 끼임 사망

2026.04.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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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6년 1월 5일(월) 07:32경
사고위치 경기 광명 소재 레미콘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기계설비 정비작업 후 이동
사고원인 컨베이어에 신체가 끼임
예방대책 · 기계의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 기계의 회전축·벨트 등의 부위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
용어정리
  • 컨베이어: 물품이나 자재를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설비
  • 끼임: 신체 일부가 회전부, 이송부, 구동부 등 움직이는 기계 부분 사이에 말려 들어가거나 눌리는 재해 형태
  • 덮개: 회전부·구동부 등 위험부위에 근로자의 접촉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차단 구조물
  • 건널다리: 기계 또는 설비 위·사이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통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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