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2.28] 로더에 밀린 폐지 더미 부딪힘 사망
2026.04.01 15:01

| 업종 |
제조업 |
| 사고일시 |
2025년 12월 28일(일) 21:49경 |
| 사고위치 |
경기 안산시 소재 판지 제조 사업장 야적장 |
| 사고유형 |
부딪힘 |
| 작업/공정 |
폐지 더미 철사 제거 작업 |
| 사고원인 |
로더에 밀린 폐지 더미에 부딪힘 |
| 예방대책 |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으로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및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대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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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협착, 충돌,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운전자는 그 유도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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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로더: 흙, 골재, 폐지 등 벌크 자재를 퍼 올리거나 밀어 옮기는 차량계 건설기계
- 폐지 더미: 압축하거나 적치해 놓은 폐지 묶음 또는 쌓아 놓은 폐지 집합체
- 야적장: 자재, 원료, 제품 등을 실외에 쌓아 두는 장소
- 유도자: 차량이나 건설기계의 이동·작업 시 주변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한 진행을 유도하는 사람
- 작업계획서: 작업 전 위험요인, 장비 사용방법, 운행경로, 예방대책 등을 정해 계획대로 작업하기 위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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