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2.29] 암석 운반 중 낙석 맞음 사망
2026.04.01 14:59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10:40경 |
| 사고위치 |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공사현장 내 터미널 작업구간 |
| 사고유형 |
맞음 |
| 작업/공정 |
크레인 암석 운반작업 |
| 사고원인 |
크레인으로 암석을 운반하는 작업 중 낙석에 맞음 |
| 예방대책 |
·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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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방법 및 순서, 중량물의 종류와 형상, 취급방법과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 낙하물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방호장치만으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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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낙석: 굴착면, 천단, 적치물 또는 운반 중인 자재 등에서 떨어지는 돌이나 암석
- 출입금지구역: 낙하물, 비래물, 장비 접촉 등 위험이 예상되어 작업자나 관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 중량물 취급작업: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운반·적재·하역하는 작업
- 작업계획서: 작업 전 위험요인과 작업방법, 예방대책을 정해 작업자에게 알리고 그 계획대로 작업하기 위한 문서
- 암석: 굴착·터널·토목 작업에서 채취되거나 운반되는 돌덩이 형태의 지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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