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2.23] 고소작업대 이동 중 문틀 상부 끼임 사망
2026.04.01 14:56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15:41경 |
| 사고위치 |
강원 강릉시 소재 공사 현장 |
| 사고유형 |
끼임 |
| 작업/공정 |
고소작업대 탑승 이동 작업 |
| 사고원인 |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채 이동 중 문틀 상부와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임 |
| 예방대책 |
· 고소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유도자 배치 후 이동통로 상 이상유무 확인
· 고소작업대에 끼임·충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협착,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 제6호: 고소작업대에는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1호: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2호: 원칙적으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면 안 되며,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만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3호: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함
|
| 용어정리 |
- 고소작업대: 작업자가 탑승한 작업대를 동력으로 올리거나 내려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한 장비
- 난간: 작업대 가장자리에 설치해 작업자의 추락이나 신체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울타리 구조물
- 유도자: 장비 이동 또는 작업 시 주변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한 진행을 유도하는 사람
- 과상승방지장치: 작업대가 과도하게 올라가 상부 구조물과 충돌하거나 작업자가 끼이는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
- 문틀 상부: 출입구의 윗부분 구조체로, 장비 이동 시 상부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