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2.22] 지붕 채광창 밟음 떨어짐 사망
2026.04.01 14:52

| 업종 |
건설업 |
| 사고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16:23경 |
| 사고위치 |
경기 이천 소재 공사현장 지붕 위 |
| 사고유형 |
떨어짐 |
| 작업/공정 |
지붕 위 이동 작업 |
| 사고원인 |
지붕 위 이동 중 채광창을 밟아 아래로 추락 |
| 예방대책 |
·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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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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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채광창: 지붕이나 천장에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치한 창
- 덮개: 개구부나 개방된 부분을 가려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 개구부: 바닥, 지붕, 벽 등에 뚫려 있어 근로자가 빠지거나 추락할 수 있는 열린 부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고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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