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2.22] 선박 탱크 개구부 떨어짐 사망
2026.04.01 14:54

| 업종 |
제조업 |
| 사고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15:09경 |
| 사고위치 |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 선박 선상 |
| 사고유형 |
떨어짐 |
| 작업/공정 |
선박 탱크 개구부 분진 제거 호스 투입 작업 |
| 사고원인 |
선박 탱크 개구부에 호스를 넣던 중 개구부로 떨어짐 |
| 예방대책 |
·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개구부임을 표시
· 작업 필요상 개구부를 개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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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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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 개구부: 바닥, 벽, 탱크 상부 등에 뚫려 있어 사람이 빠지거나 추락할 수 있는 열린 부분
- 안전난간: 작업자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자리나 개구부 주변에 설치하는 난간
- 덮개: 개구부를 가려 사람이나 물체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선박 탱크: 선박 내부에서 액체, 연료, 평형수 등을 저장하거나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탱크형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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