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02] 후진 롤러에 부딪혀 깔려 사망

2026.03.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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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2일(화) 13:53경
사고위치 충남 천안시 소재 도로 포장공사 현장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도로 포장공사 중 롤러 작업
사고원인 후진하는 롤러에 부딪히며 깔림
예방대책 · 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부딪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 작성 후 계획에 따라 작업
· 작업 위험구간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유도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38조의 작업 중 일정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휘를 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작업 가능
용어정리
  • 차량계 건설기계: 동력원을 사용해 굴착, 정지, 다짐 등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 롤러: 지반이나 포장면을 다지는 데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 작업계획서: 작업 전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기계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정해 문서로 작성한 계획
  • 유도자: 건설기계 운행 또는 작업 시 작업자 접근 위험을 막기 위해 일정한 신호로 운전자를 유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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