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8.13] 용접 중 에어자켓 화재 치료 중 사망

2026.03.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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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3:20경
사고위치 전남 순천시 소재 골조 구조재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화재
작업/공정 용접 작업
사고원인 에어자켓에 불꽃이 튀어 화재 발생, 에어자켓을 압축공기라인이 아닌 산소공급라인과 연결한 상태
예방대책 · 가스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 사용, 다른 색상의 배관 호스 사용, 꼬리표 부착 등으로 다른 가스 배관과의 체결 방지
·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포 설치 후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장 내 소화기 비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 위험물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드럼 등의 용기에 대해서는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화재 예방조치 후에만 화재위험작업을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절차 수립, 위험물 사용·보관 현황 파악, 인근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소화기구 비치, 불티 비산방지조치, 환기, 작업근로자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를 해야 함. 또한 통풍·환기를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 시 접합부는 확실히 접합하고, 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간 접속부분에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화재위험작업: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 가연성물질: 불꽃, 불티, 열전도, 열복사 등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물질
  • 가스집합용접장치: 용접·용단 작업에 필요한 가스를 집합해 공급하는 장치
  • 산소: 화재위험작업 장소의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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