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8.28]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

2026.03.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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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8월 28일(목) 09:39경
사고위치 강원 삼척시 소재 송전선로 건설 현장
사고유형 맞음
작업/공정 철탑 설치를 위한 벌목 작업
사고원인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음
예방대책 · 벌목 작업 시 나무의 형태, 작업환경을 고려해 벌도방향 결정
· 수구각도 및 깊이 준수 후 작업
·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지정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벌목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벌목 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고,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는 수구의 상면·하면 각도 30도 이상,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해야 하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금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벌목작업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벌목해야 함
  •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 절단수목 주위 장애물 제거, 절단방향의 안전한 선택, 대피 통로 정비, 작업책임자 선임 등 벌목작업 세부 안전기준 제시
용어정리
  • 벌목: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해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 대피로: 벌목 전 미리 정해두는 피난 통로
  • 대피장소: 벌목 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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