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9.02] 각목 설치 중 18m 떨어져 사망

2026.03.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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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9월 2일(화) 09:20경
사고위치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작업발판 용도 각목 설치 작업
사고원인 각목 설치 중 18m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 폭 40cm 이상의 견고한 작업발판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해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은 작업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재료로 하고,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함
용어정리
  • 개구부: 작업발판이나 통로 끝, 바닥 또는 벽체 등에 생긴 빈 곳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
  • 작업발판: 근로자가 작업 시 디디고 서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 디딤면
  • 안전대: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의 몸을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추락방호망: 추락하는 근로자나 물체를 받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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