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28] 비계 해체 중 작업발판 사이 8m 떨어짐 사망

2026.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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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28일(월) 14:30경
사고위치 강원 동해시 소재 환경설비 보수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비계 해체 작업
사고원인 비계 해체 작업 중 작업발판 사이로 8m 떨어짐
예방대책 · 비계 해체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체결하도록 관리
· 추락방호망 설치 등 방호조치 후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해체작업과 추락 위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비계 조립·해체 작업 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경우 수평지지로프 등 안전대 부착설비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도록 규정
용어정리
  • 비계: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가설한 임시 구조물
  • 작업발판: 근로자가 작업 시 발을 딛도록 설치한 발판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추락방호망: 작업 중 추락하는 사람이나 물체를 받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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