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27] 고소작업대 탑승 중 떨어져 사망

2026.03.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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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27일(일) 08:19경
사고위치 경기 안성시 소재 도로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고소작업대 탑승 작업
사고원인 시내버스가 고소작업대의 붐대 하부를 충돌해 작업대에 탑승 중인 작업자가 떨어짐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 작업 시 현장여건을 고려해 작업방법과 추락·충돌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대의 난간 등에 안전대를 체결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와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장비 종류,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는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작업자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고소에서 작업하게 하는 장치 또는 설비
  • 붐대: 작업대를 올리거나 작업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뻗는 구조물
  • 작업계획서: 작업장소 여건, 사용 장비, 작업방법,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작성한 계획서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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