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28] 저장탱크 내부로 떨어져 사망

2026.03.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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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28일(월) 21:45경
사고위치 충북 충주시 소재 2차전지 제조 사업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저장탱크 내부 청소를 위한 원료 배출 작업
사고원인 원료 배출 중 저장탱크 내부로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체결하도록 관리
· 투입구에는 작업자가 빠지지 않는 구조로 안전망 등을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설비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어정리
  • 저장탱크: 원료나 제품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설비
  • 개구부: 사람이 빠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도록 바닥, 벽, 설비 등에 뚫린 부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
  • 안전망: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개구부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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