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7.29] 배관에 올라 도색작업 중 4.7m 떨어져 사망

2026.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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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7월 29일(화) 08:29경
사고위치 경기 용인시 소재 수영장 천장 도색 보수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천장 도색 보수 작업
사고원인 배관에 올라 도색작업 중 4.7m 떨어짐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가설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
· 작업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관리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와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등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작업발판: 근로자가 작업 시 발을 딛도록 설치한 발판
  • 가설구조물: 공사 중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물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안전모: 머리 부위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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