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31] 원자재 이동 중 움직이는 로더 부딪힘 사망

2026.03.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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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제조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31일(토) 12:01경
사고위치 경북 예천군 소재 원료적재장에서
사고유형 부딪힘
작업/공정 로더에 내려 원자재를 옮기는 작업
사고원인 움직이는 로더에 부딪힘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로더)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 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조치
· 경사면에 주차 시 바퀴에 고임목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장소의 지형·지반상태,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경사면에 주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륜에 고임목 등으로 고여야 함
용어정리
  • 로더: 토사·원료 등을 퍼 올려 싣거나 옮기는 데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 차량계 건설기계: 동력을 사용해 굴착, 적재, 운반 등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 고임목: 차량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바퀴 앞이나 뒤에 받쳐 두는 물체
  • 작업계획서: 작업방법, 운행경로, 위험 예방대책 등을 미리 정해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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