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6.02] 선반 작업 중 끼임 사망

2026.03.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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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6월 2일(월) 14:40경
사고위치 충남 태안군 소재 발전소
사고유형 끼임
작업/공정 선반 작업
사고원인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이 말림
예방대책 · 선반에서 돌출하여 회전하는 가공물과 가공물 절삭편이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설치
· 동력차단장치는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 위험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6항: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가공기계의 경우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가공물 또는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위험이 있는 기계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선반: 회전하는 공작물을 절삭 가공하는 공작기계
  • 가공물: 기계에서 절삭·연마·성형 등의 가공을 받는 대상물
  • 덮개 또는 울: 회전부, 돌출부, 비산 위험 부위에 근로자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설비
  • 동력차단장치: 스위치·클러치 등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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