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27] 지게차 포크 이동 중 떨어짐 사망

2026.03.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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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기타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27일(화) 14:42경
사고위치 경기 김포시 소재 창고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지게차 포크에 올라 선반으로 이동
사고원인 지게차 포크에 올라 이동 중 2.5m 떨어져 치료 중 사망
예방대책 · 지게차 포크 등 승차석 외 근로자 탑승 금지
·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고, 고소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사용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운반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7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 제외)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됨.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함
용어정리
  • 지게차: 동력을 사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포크: 지게차 앞부분에서 화물을 받치고 들어 올리는 쇠스랑 형태의 작업장치
  • 승차석: 운전자 또는 허용된 탑승자가 앉거나 서서 탑승하도록 마련된 자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화물의 하역·운반에 사용하는 차량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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