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05.28] 사다리 작업 중 지붕 판넬 보조작업 떨어짐 사망

2026.03.22 20:10

6e2c152c-70ae-49c5-a53c-46f8dda6bed2.png

업종 건설업
사고일시 2025년 5월 28일(수) 15:00경
사고위치 경북 경산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떨어짐
작업/공정 사다리에 올라 지붕 판넬 보조작업
사고원인 작업 중 2m 떨어져 치료 중 사망
예방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작업발판 사용
·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일정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고,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등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용어정리
  • 작업발판: 근로자가 안전하게 서거나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 디딤 구조물
  • 이동식 사다리: 필요에 따라 옮겨 설치해 사용하는 사다리
  • 안전난간: 작업발판이나 가장자리에서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
  • 안전모: 머리 부위의 충격이나 낙하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추락방호망: 근로자나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망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5.05.23] 탁상용드릴기 회전부 끼여 치료 중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7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27 5
[안전사고] [2025.06.02] 선반 작업 중 끼임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7
  • 조회수 : 3
홍대장 2026.03.27 3
[안전사고] [2025.05.28] 사다리 작업 중 지붕 판넬 보조작업 떨어짐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2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22 5
[안전사고] [2025.05.31] 원자재 이동 중 움직이는 로더 부딪힘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2
  • 조회수 : 3
홍대장 2026.03.22 3
[안전사고] [2025.05.30] 굴착기 운반 콘크리트 더미 맞음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22
  • 조회수 : 3
홍대장 2026.03.22 3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