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03] 굴착기 발전기 상차 중 발전기 깔림 사망

2026.03.07 14:34

18f60fc7-0cf0-4ec3-944d-061414871c4a.png

사고일시 2024년 12월 3일(화) 13:50경
사고위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장비 임대 사업장
사고유형 깔림·사망
작업/공정 굴착기로 발전기를 트럭에 싣는 작업
사고원인 굴착기로 발전기를 트럭에 싣던 중 발전기와 함께 떨어져 발전기에 깔려 사망
예방대책 · 굴착기로 인양 작업 시 인양물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출입 금지
· 신호수를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함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설비 및 작업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에는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접촉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다만 유도자를 배치한 경우는 예외
    (관련 조문 확인)
용어정리
  • 굴착기:
    토사를 굴착하거나 상차, 정지, 파쇄 등에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 인양: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매달아 올리는 작업
  • 신호수:
    인양물이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움직임을 작업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유도하는 사람
  • 차량계 건설기계:
    동력을 사용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4.12.04] 달비계 작업 중 도구 낙하 맞음 후 19m 추락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3.07 6
[안전사고] [2024.12.04] 사다리 설치작업 중 구조물 탈락 추락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3.07 6
[안전사고] [2024.12.03] 굴착기 발전기 상차 중 발전기 깔림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7
홍대장 2026.03.07 7
[안전사고] [2024.12.02] 자재 운반용 리프트 탑승 이동 중 벽체 끼임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8
홍대장 2026.03.07 8
[안전사고] [2024.11.26] 사다리 센서등 교체 중 2.3m 추락 후 12.2.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8
홍대장 2026.03.07 8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