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1.26] 사다리 센서등 교체 중 2.3m 추락 후 12.2. 사망

2026.03.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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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09:00경
사고위치 경기 화성시 소재 ○○병원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2024년 12월 2일 사망
작업/공정 사다리에 올라 센서등 교체 작업
사고원인 사다리에 올라 센서등 교체 작업 중 2.3m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2월 2일 사망
예방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센서등 교체작업을 할 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평탄·견고한 바닥 설치, 넘어짐 방지 조치, 최대사용하중 준수, 높이 3.5미터 이하 사용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센서등:
    사람의 움직임이나 밝기 변화를 감지해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는 조명
  • 이동식 사다리: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 작업발판:
    근로자가 올라서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
  • 비계: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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