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02] 자재 운반용 리프트 탑승 이동 중 벽체 끼임 사망

2026.03.07 14:31

7a25e9cc-a94a-4825-899d-4ef4c0b847f4.png

사고일시 2024년 12월 2일(월) 15:40경
사고위치 경기 수원시 소재 ○○정육 식당
사고유형 끼임·사망
작업/공정 자재 운반용 리프트 탑승 이동 작업
사고원인 자재 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하여 이동 중 리프트 운반구와 벽체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에는 근로자 탑승 금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작업방법의 잘못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3항(탑승의 제한):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의 운반구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됨. 다만,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예외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 양중기 등의 운반구 탑승은 추락·접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법제처)
용어정리
  •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치
    (법제처)
  • 운반구:
    리프트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승강하는 부분
    (법제처)
  • 비상정지장치:
    위험상황이나 비상시에 설비의 운전을 즉시 멈추게 하는 장치
  • 조작스위치:
    설비의 기동·정지·상승·하강 등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4.12.04] 사다리 설치작업 중 구조물 탈락 추락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3.07 6
[안전사고] [2024.12.03] 굴착기 발전기 상차 중 발전기 깔림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3.07 6
[안전사고] [2024.12.02] 자재 운반용 리프트 탑승 이동 중 벽체 끼임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8
홍대장 2026.03.07 8
[안전사고] [2024.11.26] 사다리 센서등 교체 중 2.3m 추락 후 12.2.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8
홍대장 2026.03.07 8
[안전사고] [2024.11.25] 이동식 비계 작업 중 1.8m 추락 후 12.2.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3.07 6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