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2.04] 달비계 작업 중 도구 낙하 맞음 후 19m 추락 사망

2026.03.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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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2월 4일(수) 09:59경
사고위치 경북 포항시 소재 ○○공동주택 현장
사고유형 맞음·추락·사망
작업/공정 달비계를 이용한 창호 실리콘 작업
사고원인 달비계를 이용하여 창호 실리콘 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지는 작업 도구에 맞아 19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달비계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체결하도록 관리·감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체의 낙하 등에 대한 위험성 파악 및 작업시기 조정 등 안전조치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추락, 낙하물,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달비계 관련 기준: 달비계 작업 시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를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해야 함
    (법제처)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달비계 사용 시 구명줄 설치와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법제처)
용어정리
  • 달비계:
    로프 등에 매달아 작업자가 탑승해 오르내리며 사용하는 비계
  • 구명줄:
    추락 시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줄
  • 안전대:
    높이 작업에서 신체를 지지물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
  • 낙하물:
    작업 중 위에서 떨어져 아래쪽 근로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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