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1.25] 이동식 비계 작업 중 1.8m 추락 후 12.2. 사망

2026.03.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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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09:55경
사고위치 대구시 달성군 소재 ○○공원 보수 현장
사고유형 추락·치료 중 2024년 12월 2일 사망
작업/공정 이동식 비계에 올라 공원 시설물 도장 준비 작업
사고원인 이동식 비계에 올라 공원 시설물 도장 준비 작업 중 1.8m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2월 2일 사망
예방대책 ·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제3호(이동식비계):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제4호: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이동식 비계:
    바퀴 등이 달려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사용할 수 있는 비계
  • 안전난간:
    작업발판 가장자리에서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
  • 작업발판:
    근로자가 올라서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발판
  • 수평 유지:
    작업발판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평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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