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06.14] 달비계 탑승 중 추락(약 18m) 사망

2026.02.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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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1:10경
사고위치 경북 칠곡군 소재 ○○ 아파트 외벽도장 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사망, 약 18m)
작업/공정 외벽도장 공사 도장 준비 작업(달비계 탑승)
사고원인 도장 준비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려던 재해자가 약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달비계 탑승 전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대를 구명줄에 연결한 후 탑승하여야 합니다.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달비계의 설치): 달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의 구조, 난간, 로프·고정장치 등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달비계 사용 전·중 점검 및 이상 시 보수 등 안전조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m 이상 등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요구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안전모·안전대 등) (법제처)
용어정리
  • 달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치·점검 기준을 별도로 정해 관리하는 비계(제57조~제58조). (법제처)
  • 구명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사용하는 로프/설비로서, 추락 위험 작업에서 안전대와 연계하여 사용됨(안전대 부착설비 관련 규정 참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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