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25]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 중 주조기 작동 끼임 사망

2026.03.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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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06:10경
사고위치 대구 달성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사고유형 끼임(사망)
작업/공정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
사고원인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 중 주조기가 작동해 끼여 사망
예방대책 · 기계의 방호장치는 항상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관리·점검
· 점검·교체 등의 작업 시 설비 전원 차단 후 기동장치 잠금조치 실시
· 잠금장치 후 열쇠 별도 보관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기계를 운전할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운전을 시작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시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기계의 방호장치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수리·조정 등으로 일시 해체한 경우 작업이 끝난 후 즉시 원상으로 회복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주조기:
    금속을 주입하거나 성형해 제품을 만드는 기계
  • 방호장치:
    기계의 위험 부위에 근로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덮개·울 등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잠금장치:
    정비·교체 작업 중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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