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19]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자재 낙하 깔림 사망

2026.03.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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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0월 19일(토) 07:50경
사고위치 부산 동래구 소재 지하도로 공사 현장
사고유형 깔림(사망)
작업/공정 지게차로 자재 하역 작업
사고원인 지게차로 자재를 하역하던 중 자재가 떨어져 재해자가 깔려 사망
예방대책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화물을 내리는 작업 시 화물이 이탈되어 작업자에게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 통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계획서에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하역작업 시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출입 금지 장소에 해당함
    (법제처)
용어정리
  • 지게차:
    포크 등 장치를 이용해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운반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지게차·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등 동력을 사용해 화물을 하역·운반하는 기계
    (법제처)
  • 하역: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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