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21] 고소작업대 덕트 위치 수정 중 5m 추락 후 10.27. 사망

2026.03.06 20:30

97a2896b-2f50-409f-ace7-b53e2a2b6b5d.png

사고일시 2024년 10월 21일(월) 08:29경
사고위치 경기 여주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사고유형 추락(5m, 치료 중 2024년 10월 27일 사망)
작업/공정 고소작업대 탑승 후 가설 덕트 위치 수정 작업
사고원인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가설 덕트의 위치를 수정하던 중 덕트와 함께 5m 아래로 떨어져 치료 중 2024년 10월 27일 사망
예방대책 · 고소작업대에서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할 때는 안전모·안전대 착용·체결 후 작업 실시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고소작업대: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상승·하강 또는 이동시키는 설비
    (법제처)
  • 안전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자가 몸에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연결해 추락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보호구
    (법제처)
  • 안전모:
    머리 부위를 덮고 충격을 완화해 추락 및 낙하 위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
    (법제처)

댓글 (0)
게시판 전체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안전사고] [2024.10.30] 전신주 인양 중 전신주 굴러 떨어져 깔림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7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3.07 6
[안전사고] [2024.10.25] 주조기 작동 중 부속품 교체 작업 끼임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6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06 5
[안전사고] [2024.10.21] 고소작업대 덕트 위치 수정 중 5m 추락 후 10.27.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6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3.06 6
[안전사고] [2024.10.25] 거푸집 확인 중 3.9m 추락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6
  • 조회수 : 5
홍대장 2026.03.06 5
[안전사고] [2024.10.25]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 중 주조기 작동 끼임 사망
  • 작성자 : 홍대장
  • 작성일 : 2026.03.06
  • 조회수 : 6
홍대장 2026.03.06 6

패스워드 확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