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4.10.19] 상수관 복구 작업 중 사면 붕괴 매몰 후 10.20. 사망

2026.03.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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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24년 10월 19일(토) 23:37경
사고위치 경기 이천시 소재 ○○하수도 시설공사 현장
사고유형 매몰·붕괴(치료 중 2024년 10월 20일 사망)
작업/공정 상수관 복구 작업
사고원인 상수관 복구 작업 중 사면이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치료 중 2024년 10월 20일 사망
예방대책 · 굴착 작업 시 설계도서 등 관련 기준에 의해 검토된 사면의 기울기 준수
· 토사 붕괴 등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굴착작업 전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함수·용수 및 동결 상태 변화 등을 점검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 기준에 맞추거나, 설계도서상의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적절한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부재 손상·변형·부식·탈락, 버팀대 긴압 정도, 접속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보수해야 함
    (법제처)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트렌치 굴착):
    트렌치 굴착 시 통행 하중, 지하매설물,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해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함
    (법제처)
용어정리
  • 사면:
    지반을 굴착하거나 성토해 형성된 경사면
  • 흙막이 지보공:
    굴착면이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토압을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 매몰:
    흙이나 토사 등에 덮이거나 파묻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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