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https://portal.kosha.or.kr/archive/imprtnDsstrAlrame/CSADV50000/CSADV50000M01)
[안전사고] [2025.12.12] 천장 케이블 정리 작업 중 사다리 떨어짐 사망
2026.04.01 14:19
조회3

| 업종 | 건설업 |
|---|---|
| 사고일시 | 2025년 12월 12일(금) 15:24경 |
| 사고위치 | 충남 공주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 |
| 사고유형 | 떨어짐 |
| 작업/공정 | 천장 케이블 정리 작업 |
| 사고원인 | 천장 케이블 정리 작업 중 사다리 위에서 떨어짐 |
| 예방대책 |
·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 설치 ·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 사용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 법적요구사항(산안법, 고시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 설치, 넘어짐 방지 조치, 최대사용하중 준수, 높이 3.5미터 이하 사용,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등을 요구함 |
| 용어정리 |
· 사다리: 높은 곳의 작업 또는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승강용 기구 · 아웃트리거: 사다리나 장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지지하는 보조 지지대 · 작업발판: 근로자가 올라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 디딤 구조물 · 고소작업대: 작업자를 높은 위치로 올려 작업하게 하는 전용 작업설비 · 안전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자의 신체를 지지하거나 추락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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